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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법무법인 화동2

부동산권리분석 ⑩ 압류란?― 강제집행의 출발과 경매개시결정등기부동산 등기부를 보다 보면 ‘강제경매개시결정’,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등기를 만나게 됩니다.또 세금을 체납한 부동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등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우리는 일상적으로 “재산이 압류됐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런데 법률상 압류란 정확히 무엇일까요?가압류와는 무엇이 다르고, 압류가 되면 소유자는 부동산을 팔 수도 없는 것일까요?경매를 이해하려면 먼저 압류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1. 압류란 무엇인가압류란 국가의 강제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행행위입니다.쉽게 말하면,“이 재산은 이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었으니 마.. 2026. 9. 24.
부동산권리분석 ③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에는 아무런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입니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즉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뿐만 아니라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어 온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