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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면 내는 돈? 농지보전부담금 총정리 농지에 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미 낸 돈을 감면받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1. 농지보전부담금이란?농지는 한 번 건물이나 도로가 들어서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억제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과하는 돈이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쉽게 말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잘못 납부된 금액이나 환급금의 반환 책임도 국가에 있습니다.2. 누가 부담금을 내야 .. 2026. 8. 14.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 소유 제한부터 처분명령·이행강제금까지“내 돈으로 산 땅인데, 농사를 짓든 말든 내 마음 아닌가요?”일반 토지라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다릅니다. 농지는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 생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농지를 취득할 때만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취득한 뒤에도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면 농지 처분의무 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이라는 무거운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1.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우리 헌법은 제121조에서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이.. 2026. 8. 11.
내 땅인데 건물 하나 못 짓는다고? 농지전용허가의 숨은 관문들 “내가 산 땅인데, 농사 대신 카페나 창고를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농지를 구입한 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다릅니다.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문제는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의 문까지 함께 열려야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농지전용은 ‘문 하나만 열면 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하는 종합 미션에 가깝습니다.1. 농지전용허가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다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2026. 8. 10.
“농사짓겠다”는 말만 믿었다간 큰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모든 것 “농지를 사려는데 계약서만 쓰고 등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일반 토지라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지는 다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흔히 말하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그렇다면 농취증이 없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일까요? 농사를 지을 생각도 없으면서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농취증의 법적 성질과 허위 발급의 위험을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1.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농취증은 신청인이 실제로 농지를 소유할 자격과.. 2026. 8. 9.
지목이 ‘대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 판단의 진짜 기준 토지대장을 확인했더니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농지일까요?반대로 지목은 ‘임야’나 ‘잡종지’인데 실제로는 수년째 고추나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면 농지가 아닐까요?많은 사람이 토지의 지목만 보고 농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농지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농지인지 아닌지는 토지대장에 적힌 글자보다 현재 토지를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으로 농지를 주차장이나 창고 부지로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1. 토지대장보다 현장을 먼저 본다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 2026. 8. 8.
건축법 ⑩ 건축분쟁과 행정소송, 이웃과 다투거나 건축허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건축을 둘러싼 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신축·증축 공사로 인해 경계침범, 일조권 침해, 소음·진동, 건물 균열 등이 발생하면서 이웃 주민과 벌어지는 민사분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신청이 거부되거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행정청과 벌어지는 행정분쟁입니다.두 분쟁은 상대방과 해결 절차가 다릅니다. 이웃 주민과의 분쟁은 공사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1. 경계침범, 담장 하나가 큰 소송으로 이어진다건물을 신축하거나 담장·옹벽을 설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토지의 경계입니다.지적도나 오래된 담장의 위치만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실제 측량 결과 건물의 일부나 처마, 배.. 202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