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ditor69589.tistory.com/manage/design/skin/edit#/source/html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3

부동산권리분석 ㊵ 법정지상권과 경매권리분석 토지만 경매에 나왔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다면, 낙찰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건물만 낙찰받았다면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이때 확인해야 할 핵심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지만, 건물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인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어느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① 법률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은 크게 법률.. 2026. 10. 10.
부동산권리분석 ⑨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토지만 경매에 나왔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내 땅이 되었으니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되겠지.”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특히 법정지상권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양자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1. 지상권이란 무엇인가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보통 지상권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합니다.그런데 당사.. 2026. 9. 24.
부동산권리분석 ③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에는 아무런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입니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즉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뿐만 아니라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어 온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