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1 부동산권리분석 ⑧ 유치권이란?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와 경매에서의 인수경매물건을 현장 조사하다 보면 건물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유치권 행사 중”“공사대금 3억 원 미지급”“점유를 침해하면 법적 조치함”처음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더구나 등기부를 아무리 살펴봐도 유치권이라는 등기는 없습니다.그렇다면 유치권은 무엇이고, 왜 등기도 하지 않았는데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1. 유치권이란 무엇인가민법 제320조는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이 물건 때문에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 202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