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4 부동산권리분석 ⑤ 가압류·가처분·가등기란?― 절차와 기능을 중심으로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보면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외에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는 낯선 등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이 세 가지는 이름도 비슷하고 모두 본격적인 권리실현에 앞서 어떤 권리나 재산상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그러나 법적 성격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가압류는 돈 받을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가처분은 권리관계나 현재 상태를 임시로 보전하는 것,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등기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권리분석에서는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가압류란 무엇인가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2026. 9. 23. 부동산권리분석 ④ 채권이란 무엇이고, 물권과 채권의 차이부동산 권리분석을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바로 물권과 채권입니다.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은 물권이고, 매매대금청구권·대여금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채권입니다.특히 경매에서는 어떤 권리가 물권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효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권리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1. 채권이란 무엇인가민법 제373조는 채권의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은 채권의 정의를 하나의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2026. 9. 23. 부동산권리분석 ③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에는 아무런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입니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즉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뿐만 아니라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어 온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 2026. 9. 23. 부동산 권리분석 ②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개요지난 **「부동산 권리분석 ① 물건, 부동산, 동산의 개념」**에서는 민법상 물건의 의미와 부동산·동산의 구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그렇다면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말하는 **‘권리’**란 무엇일까요?토지나 건물 자체가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때로는 채권의 담보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바로 물권입니다.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등장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결국 이러한 권리들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경매가 진행되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따라서 이번에는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초가 되는 물권의 개념과 물권법정.. 2026.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