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1 부동산권리분석 ③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에는 아무런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입니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즉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뿐만 아니라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어 온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 2026.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