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관계1 부동산 권리분석 ⑱ 제시외 물건과 특별매각조건 눈에 보이는 건물이 모두 낙찰 대상일까?경매 대상 토지에 창고가 서 있고, 주택 뒤에는 증축된 방이 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평가서에는 ‘제시외 건물’이라고 적혀 있다. 낙찰받으면 창고와 증축 부분도 함께 소유하게 될까?답은 ‘제시외’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 누구 소유인지, 본래 건물의 일부인지 독립한 건물인지, 법원이 매각 대상에 포함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법원이 정한 특별매각조건까지 있으면 입찰과 낙찰 후의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1. ‘제시외 물건’은 무슨 뜻인가경매 실무에서 제시외 물건은 경매신청이나 공부에 표시된 물건과 별도로 현장에서 확인된 건물·시설물 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토지 위의 미등기 창고, .. 2026.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