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2 부동산권리분석 ㊴ 유치권과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을 방문했을 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만나기도 합니다. 등기부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누군가 건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라면 매각 후에도 부담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이 있거나 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치권 권리분석의 핵심은 실제 채권과 점유가 있는지, 언제 성립했는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①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다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변제받을 때까지 .. 2026. 10. 9. 부동산권리분석 ⑧ 유치권이란?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와 경매에서의 인수경매물건을 현장 조사하다 보면 건물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유치권 행사 중”“공사대금 3억 원 미지급”“점유를 침해하면 법적 조치함”처음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더구나 등기부를 아무리 살펴봐도 유치권이라는 등기는 없습니다.그렇다면 유치권은 무엇이고, 왜 등기도 하지 않았는데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1. 유치권이란 무엇인가민법 제320조는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이 물건 때문에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 202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