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1 부동산 권리분석 ㉝ 임차인의 관점에서 본 경매절차 보증금과 거주를 지키려면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 임차인은 “언제 나가야 하나”,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개시결정만으로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을 인도받은 날,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의 설정일,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날짜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아래 설명은 주택 임차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등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1. 경매 통지를 받으면 날짜 네 가지부터 확인한다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놓고 다음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한 날전입신고를 마친 날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근저당권 등.. 2026.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