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1 부동산권리분석 ㊱ 가압류와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가압류’라는 표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가압류가 여러 건 있으면 낙찰자가 그 채무까지 떠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쉽습니다.그러나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권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의 채무자가 현재 소유자인지, 전 소유자인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①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다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돈을 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재산을 .. 2026.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