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적 전세1 부동산권리분석 ⑦ 채권적 전세와 등기된 임차권은 무엇이 다른가우리나라에서 집을 빌리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전세로 산다”, “월세로 산다”고 말합니다.그런데 민법의 눈으로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세’라고 부르는 것과 민법상 ‘전세권’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지만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기 없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경매 권리분석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1. 민법상 전세권이란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202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