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순위권리1 부동산 권리분석 ⑰ 매각물건명세서란?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를 어디서 확인할까경매 입찰을 앞두고 한 장만 먼저 읽어야 한다면 매각물건명세서를 펼쳐 보자. 법원이 매각 대상 부동산의 점유관계와 매각 후에도 효력을 잃지 않는 권리 등을 정리한 문서다. 특히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의 출발점이 된다.다만 매각물건명세서만 읽고 입찰을 끝낼 수는 없다. 기재 내용의 근거와 빠진 부분을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및 임대차 관련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1. 누가 작성하고 무엇을 적나매각물건명세서는 집행법원이 작성한다. 민사집행법 제105조는 다음 사항을 적도록 규정한다.부동산의 표시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등기된 권리나 .. 2026.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