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ditor69589.tistory.com/manage/design/skin/edit#/source/html 건축법 ⑧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 매매, 임대시 주의할 사항
본문 바로가기
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

건축법 ⑧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 매매, 임대시 주의할 사항

by Kevin Yang 2026. 8. 1.

로팜노트 이미지

양성화 가능성과 매매·임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건물은 아니지만,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비용, 영업허가 제한과 금융상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1.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사용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신고 내용
        ≠
실제 건축·사용 상태
        ↓
건축법 위반
        ↓
위반건축물

건축법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허가권자가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공사중지,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위반 유형

유형구체적인 사례

무단 증축 베란다·옥상·창고·주차장에 공간을 추가 설치
무단 개축·대수선 주요 구조부를 허가 없이 변경
불법 용도변경 창고를 공장으로,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사용
건폐율·용적률 위반 허용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
주차장 위반 부설주차장을 점포·창고 등으로 사용
피난·방화 위반 피난통로 폐쇄, 방화구획 임의 철거
허가도면과 다른 시공 면적·구조·배치·높이 등을 다르게 시공

위반건축물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무단 증축된 일부 공간만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민원·현장조사·정기점검
          ↓
위반사항 확인
          ↓
시정명령
          ↓
기한 내 미시정
          ↓
이행강제금 부과
          ↓
미시정 시 반복 부과 가능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불이익

구분불이익

행정처분 철거·원상복구·사용중지·사용제한
금전 부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가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금융 담보대출·전세대출·보증 가입 제한 가능
영업 음식점·학원·숙박업 등 인허가 제한 가능
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권리 산정 문제
거래 매매가격 하락, 계약해제·손해배상 분쟁

4. 이행강제금을 내면 합법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는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
사용승인
        ≠
위반 해소

이행강제금은 위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행정상 금전 제재입니다. 따라서 돈을 냈더라도 철거·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5. 위반건축물은 양성화할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양성화’는 법률상 하나의 통일된 절차라기보다, 위반 부분을 현재 법령에 맞게 고쳐 사후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정리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현재 용도지역에서 해당 건축물이 허용되는 경우
  •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대지 안의 공지와 높이제한에 적합한 경우
  •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구조·피난·방화·소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인접 토지나 도로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이미 초과한 경우
  • 도로·타인 토지를 침범한 경우
  • 구조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피난·방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위반 부분 확인
      ↓
현행 법령 적합 여부 검토
      ↓
보완공사 가능
  ┌───┴───┐
 가능       불가능
  ↓          ↓
사후 절차   철거·원상복구
  ↓
건축물대장 정리

6. 한시적 특별법을 기다리면 될까?

과거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일정 시점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등 제한된 대상만 구제됐으며, 정비구역·개발제한구역 등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과거 특별법은 일정 기간만 시행된 예외적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면서 막연히 “곧 양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양성화 특별법은 상시 적용되는 일반 제도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화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7. 매매할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

위반건축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되면 위반 상태와 관련된 현실적 부담도 매수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인 체크리스트

확인 자료확인 내용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면적·용도·층수
등기부등본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건축물현황도 실제 구조와 도면 일치 여부
현장 실측 무단 증축·옥탑·창고 존재 여부
행정청 공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및 건축제한
건축사 검토 철거 또는 적법화 가능성과 예상비용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된 내용과 건축물의 현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며,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생성·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

① 위반 부분의 위치·면적·원인을 구체적으로 표시
② 기존 이행강제금은 매도인이 부담
③ 잔금 전 원상복구 또는 적법화 완료
④ 적법화 불가능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⑤ 철거·보완공사 비용 부담 주체 명시
⑥ 위반 사실 미고지 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단순히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문구만 넣으면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

임차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지만, 실제 영업과 사용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요 위험

  • 음식점·학원·숙박업 등의 영업신고 거부
  •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제한
  • 시정명령에 따른 영업장 폐쇄
  • 무단 증축 부분 철거로 임차면적 감소
  •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회수 곤란
  • 임대인과 원상복구 비용 분쟁

안전한 계약 순서

건축물대장 확인
      ↓
실제 건물과 비교
      ↓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
원하는 업종의 영업 가능 여부 확인
      ↓
대출·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특약 작성 후 계약

특히 상가 임차인은 계약금이나 권리금을 지급하기 전에 관할 구청과 소방서에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매도인·임대인의 설명책임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
  • 매매대금 감액
  • 보수비·철거비 청구
  • 영업손실과 인테리어 비용 배상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실제 현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항목

  • 표제부의 위반건축물 표시
  • 층별 구조와 용도
  • 건축면적과 연면적
  • 사용승인일
  • 변동사항과 변동원인
  • 건축물현황도

다만 건축물대장에 아직 위반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현장에 무단 증축이나 불법 용도변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깨끗하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부와 현장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1. 핵심 쟁점 한판 정리

질문답변

위반건축물도 매매할 수 있나? 가능하지만 위반 부담을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음
이행강제금을 내면 합법인가? 아님
양성화는 항상 가능한가?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가능
특별법이 곧 시행될까? 예측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거래하면 위험
임차인도 피해를 볼 수 있나? 영업·대출·보증·원상복구 문제 발생 가능
대장에 표시가 없으면 안전한가? 현장과 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함
가장 먼저 할 일은?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사 현장 검토

마무리

위반건축물은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빨간 표시가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철거명령, 사용제한, 이행강제금, 금융 및 영업상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법적·경제적 위험요소입니다.

특히 양성화는 신청만 하면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행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소방 관련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
현장과 도면 비교
      +
적법화 가능성 검토
      +
계약서 특약
      =
안전한 매매·임대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격보다 먼저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계약 전에 건축사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