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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㊼ 임대차와 경매권리분석 6

by Kevin Yang 2026. 10. 17.

전자책 표지

임차인의 배당요구,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행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었고, 현황조사서에도 임차인으로 올라 있으니 법원이 알아서 보증금을 배당해 주겠지.”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하기 쉬운 오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임차인의 존재를 안다는 사실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실체적 권리라면, 배당요구는 그 권리를 해당 경매의 매각대금에서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차인을 중심으로 배당요구의 기한과 방법, 등기가 있는 경우의 예외를 살펴봅니다.

① 배당요구종기는 배당에 참여하기 위한 마감일이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배당요구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그 날짜는 법원의 공고와 해당 경매사건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입찰일이나 매각대금 납부일, 배당기일과 다릅니다. “아직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신청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기한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배당요구종기가 6월 10일이고 첫 매각기일이 8월 20일이라면,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6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유찰되어 입찰이 여러 차례 진행된다고 배당요구종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별도로 종기를 연기하거나 다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확정일자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등이 없는 일반적인 주택임차인이 다음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절차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당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소액보증금 기준 등 실체적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나 집행권원 등 다른 배당참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배당요구만으로 일반 보증금 전액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③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목적이 다르다

권리신고는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사실과 임대차 내용을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배당요구는 자신의 보증금 채권을 매각대금에서 배당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라는 하나의 서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에 응하거나,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거나, “보증금이 얼마다”라고 알리는 행위를 모두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제목뿐 아니라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와 채권 내용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배당요구서는 해당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임차주택과 임차 부분, 임대차계약일, 보증금, 인도일, 전입일, 확정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전입 및 주소변동 확인 자료
  • 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 계약 갱신·보증금 증액 계약서와 일부 반환 내역
  • 필요한 경우 실제 점유 및 임차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

모든 사건에서 위 자료가 일률적으로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안내와 보정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실제 미반환 보증금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거나 연체차임 등 공제 문제가 있다면, 배당받을 채권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접수증이나 전자접수 내역을 보관하고, 사건번호와 신청금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존재 시점을 증명하는 것이지, 보증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이 종기까지 적법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보증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낙찰자에 대한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시 A :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등의 요건 아래 낙찰자의 보증금 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예시 B :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도 놓쳤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신청했으면 받을 돈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았으니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판례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⑥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인수관계도 바뀔 수 있다

배당요구의 철회는 임차인과 법원 사이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과 입찰가격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은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나, 배당요구로 소멸 여부가 달라지는 선순위 전세권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당받는 대신 낙찰자에게 전액을 받겠다”며 종기 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회 가능 여부와 보증금 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⑦ 임차권등기와 전세권등기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은 이러한 임차인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채권자에 준하여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보았습니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기 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과 실제 등기를 마친 날도 구별해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는 다른 구조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전세권자는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 매수인이 인수할 선순위 전세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요구 여부 자체가 인수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진 경우에는 어느 권리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으로서 한 배당요구가 별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⑧ 배당요구를 했어도 배당표를 확인해야 한다

적법하게 신청했더라도 보증금 액수나 순위가 잘못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채권액과 배당액뿐 아니라, 앞선 채권자의 순위와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다면 정정 자료를 제출하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자기의 이해관계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기일의 이의를 대신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실제 배당으로 연결하려면 권리의 성립뿐 아니라 신청과 후속 절차까지 챙겨야 합니다.

“법원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하지 말고, 배당요구가 필요한 지위인지, 기한 안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배당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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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 양홍규 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 대표변호사 / 공인중개사 / 사법통역사

최종 검토일 : 2026. 10. 1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