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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59. 건물매수청구권과 경매권리분석 — 철거 대신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을까?

by Kevin Yang 2026. 10. 29.

부동산 권리분석 AI 이미지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토지사용 계약의 기간도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오히려 이렇게 요구합니다.

“철거하는 대신 제 건물을 상당한 가격에 사 주십시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주장입니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건물을 대상으로 할 때 흔히 건물매수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만 경매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임차권이나 지상권의 존속 여부뿐 아니라, 그 권리가 종료될 때 건물 매수의무가 생길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1. 건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일까?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 관계가 끝났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 건물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은 지상권에 관하여 제283조에서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는 제643조를 통해 이를 준용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는 손실을 줄이고,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해 온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2. 누가 행사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다음 두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구분           기본적인 검토 상황

지상권자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나 건물 등이 남아 있는 경우
토지임차인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했으나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

토지임차인이 행사하려면 우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토지임대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무단점유자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건물임차인의 지위와는 구별됩니다.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상 임대차와 동일한 규정을 당연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행사할 수 있을까?

토지임대차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인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했는가?
  2.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남아 있는가?
  3. 임대차가 어떤 원인으로 종료되었는가?
  4. 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했는가?
  5. 매수청구를 받는 사람이 적법한 상대방인가?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판례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모든 계약 종료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가능할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토지임대차가 해지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종료 상황         기본적인 검토 방향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매수청구권 성립 가능
기간 없는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통고 요건을 갖추면 성립 가능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적법한 해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매로 선행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만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특히 경매에서는 왜 토지사용권을 잃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낙찰자에게도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토지를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물에 대한 매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토지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거나,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토지 경매에서는 다음을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임대차나 지상권이 낙찰 후에도 존속하는가?
  • 낙찰자가 어떤 법률관계를 승계하는가?
  • 그 관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종료되는가?
  • 종료 시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갖추는가?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토지임차인이 건물 소유만을 이유로 매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6. “기간 만료 시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괜찮을까?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한다.”

그러나 이 문구만으로 매수청구권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법정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계약의 전체 조건과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철거특약의 존재뿐 아니라 그 특약의 법적 효력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7. 행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입니다.

적법한 행사로 건물에 관한 매매관계가 성립하므로, 단순히 “매수를 협의해 달라”는 요청과 다릅니다.

다만 행사했다는 말만으로 건물소유권이 즉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대금 지급, 건물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이행 문제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단순 철거청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지, 매수청구에 따른 대금과 인도를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8. 건물 가격은 누가 정할까?

법이 정한 기준은 상당한 가액입니다.

건물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나 과거 신축비가 그대로 매매대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규모·노후도·현황 등 객관적인 가치를 검토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 등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건물의 위치와 주위 환경 등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할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철거 후 남는 자재 가격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입찰 단계에서는 예상 매수대금과 분쟁 해결에 걸리는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9. 사례 — 토지만 낙찰받고 곧바로 개발하려는 경우

다음은 이해를 위한 가상사례입니다.

  • 갑 소유 토지에 을 소유의 음식점 건물 존재
  •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
  • 을의 토지임대차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병이 토지만 낙찰받아 임대인 지위 승계
  •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 을이 갱신을 요구했으나 병이 거절

이 경우 을이 다른 요건도 갖추었다면 병을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은 토지를 취득했으니 건물 철거만 요구하면 된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건물 매수대금과 인도·등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을의 중대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계약 종료 원인에 따라 철거와 매수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10. 입찰 전 확인자료

자료핵심        확인사항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소유관계, 지상권과 담보권의 순위
토지임대차계약서·설정계약서 건물 소유 목적, 기간과 사용 조건
갱신·해지 관련 통지 종료 원인과 갱신 거절 여부
차임 지급 내역 채무불이행과 해지의 적법성
철거·포기 관련 특약 약정의 내용과 효력
매수청구 통지·소송자료 행사 시점과 상대방, 진행 중인 분쟁
건축물대장·현장조사·감정자료 건물의 현존과 예상 가치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범위와 인수되는 권리


토지 취득비용은 낙찰대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매수대금, 정산 비용과 개발 지연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의 권리분석은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토지사용권이 있었는가, 왜 종료되었는가, 누구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철거 가능한 토지인지, 건물 매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토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