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적은 문서가 배당표입니다. 배당표에 채권액이나 순위가 잘못 반영되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합니다”라는 말만으로 배당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1. 배당표는 언제, 어떻게 작성될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한 뒤 배당표를 확정합니다(제149조).
배당표에는 매각대금과 각 채권자의 원금·이자·비용, 배당순위, 배당비율 등을 적습니다(제150조). 따라서 자기 배당액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과 순위도 살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누가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채무자의 이의와 채권자의 이의를 구별합니다.
이의하는 사람 이의 대상과 방법
| 채무자 |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거나,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
| 채권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후순위 채권자 B는 선순위 채권자 A의 배당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3,000만 원 많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배당표 전체에 이의한다”고 하기보다 누구의 채권 중 얼마 또는 어떤 순위를 다투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이의를 받으면 배당은 어떻게 될까?
이의를 받은 채권자는 그에 관해 진술해야 합니다. 관계인이 이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하면 법원은 배당표를 고쳐 배당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우선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2조). 다른 채권자가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이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불출석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계된 경우,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153조).
4. 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소송을 제기할까?
소송의 종류는 누가 이의했는지와 상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다만 제154조 제1항은 가압류채권자를 이 경우에서 제외합니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할 때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배당 다툼을 하나의 ‘배당이의의 소’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5. ‘배당기일부터 1주’에 무엇을 해야 할까?
기일에서 이의하고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후속 절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면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라면 소 제기 증명서류와 함께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당기일에 한 이의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6.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무엇을 판단할까?
배당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6조). 법원은 판결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씩 배당할지 정합니다. 직접 정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배당절차를 다시 밟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57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이의한 사람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158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공탁된 배당액은 공탁 사유가 해소된 뒤 지급하거나 다시 배당합니다(제160조·제161조).
배당표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배당표원안을 미리 확인하고, 배당기일에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이의한 뒤, 알맞은 소송을 제기하고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에서 권리를 지키는 일은 배당표를 읽는 것에서 시작해 기한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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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 양홍규 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 대표변호사 / 공인중개사 / 사법통역사
최종 검토일 : 2026. 9. 28.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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