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급기관 주소 및 연락처 안내
아포스티유는 아무 행정기관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1. 재외동포청(공문서 아포스티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일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청에서 처리합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우편번호 03142)
-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 아포스티유 문의: 02-6399-7100 / 02-6399-7101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02-6747-0404
광화문역과 안국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부(공증문서 아포스티유)
다음과 같은 공증문서는 법무부 권한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 공정증서
- 위임장 공증
- 계약서 공증
- 번역공증
- 사서증서 인증문서
법무부 소관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 법무부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아포스티유 문의: 02-6399-7110
즉,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에는 법무부 절차에 따라 아포스티유를 신청하게 됩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한 상당수의 공문서는 전자 아포스티유(e-Apostille)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아포스티유 공식 홈페이지:
전자 신청이 가능한 서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에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발급기관
서류 종류담당 기관방문 장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공문서 | 재외동포청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 공정증서, 위임장 공증, 계약서 공증, 번역공증 등 공증문서 | 법무부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내 법무부 창구 |
실무 팁
공증문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공증 → 법무부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일반 공문서는 대부분 공문서 발급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또는 전자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에 서류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면 불필요한 재방문과 서류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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