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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과 유언공증의 차이? "엄마가 남긴 유언장"

by Kevin Yang 2026. 7. 2.

"누나, 난 엄마가 남긴 유언장을 갖고 있어!"

자필유언과 유언공증, 무엇이 다를까요?

"누나, 난 엄마가 남긴 유언장을 갖고 있어."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가족들은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언장이 있는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인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자필유언과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로팜 이미지


자필유언이란?

자필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필유언이 유효하려면 일정한 형식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언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써 준 문서는 자필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언장이 있는데 왜 바로 사용할 수 없나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자필유언은 상속 절차에 사용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내용을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언장의 상태와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식상 하자가 있거나 진정성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언공증(공정증서 유언)이란?

유언공증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형식상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되므로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 후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자필유언과 유언공증,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자필유언유언공증

작성 방법 유언자가 직접 자필 작성 공증인이 작성
형식 요건 매우 엄격 공증인이 확인
검인 절차 원칙적으로 필요 필요 없음
분실 위험 있음 원본 보관으로 낮음
분쟁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자필유언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족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언공증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작성하는 것보다 유효하게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누나, 난 엄마가 남긴 유언장을 갖고 있어."

이 말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일까요?"

한 장의 유언장이 가족의 화합을 지켜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오랜 상속 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