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2 부동산권리분석 ㊱ 가압류와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가압류’라는 표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가압류가 여러 건 있으면 낙찰자가 그 채무까지 떠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쉽습니다.그러나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권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의 채무자가 현재 소유자인지, 전 소유자인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①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다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돈을 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재산을 .. 2026. 10. 6. 부동산권리분석 ⑤ 가압류·가처분·가등기란?― 절차와 기능을 중심으로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보면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외에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는 낯선 등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이 세 가지는 이름도 비슷하고 모두 본격적인 권리실현에 앞서 어떤 권리나 재산상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그러나 법적 성격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가압류는 돈 받을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가처분은 권리관계나 현재 상태를 임시로 보전하는 것,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등기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권리분석에서는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가압류란 무엇인가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2026.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