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1 건축법 ⑥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한판 정리 상위시설군은 허가, 하위시설군은 신고, 같은 시설군은 허가·신고 없음상가나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학원·사무실·병원 등을 운영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현재 용도입니다.건축물의 실제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업종 변경이 아니라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거부되거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용도변경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가 각각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1. 용도변경 판단의 핵심 공식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위험도와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상위시설군 .. 2026.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