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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2

부동산권리분석 ㊴ 유치권과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을 방문했을 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만나기도 합니다. 등기부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누군가 건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라면 매각 후에도 부담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이 있거나 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치권 권리분석의 핵심은 실제 채권과 점유가 있는지, 언제 성립했는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①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다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변제받을 때까지 .. 2026. 10. 9.
부동산권리분석 ㊳ 가처분과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처분’이 있으면 어떤 권리를 둘러싼 분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주로 금전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라면, 가처분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건물철거 등 특정한 권리의 실현을 보전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가처분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후순위 가처분은 경매로 말소되는가, 말소되어도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낙찰자의 소유권을 빼앗을 수 있는가”입니다.일반적인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말소됩니다. 적법하게 소멸했다면 본안소송의 승소만으로 가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의 목적과 선행 권리의 유효성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①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를 임시로 보호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