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1 돈 떼이고 소송 없이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찾아온 실제 사례 (공증의 효력) [공증의 효력] 공증을 받으면 정말 재판 없이 바로 압류(강제집행)가 가능할까?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표 로이어 케빈양 입니다."변호사님, 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피합니다. 소송하려니 변호사 비용에 몇 달씩 걸리는 시간까지... 당장 다음 달에 쓸 돈인데 눈앞이 캄캄합니다."사무실을 찾는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 거래든, 사업상 물품 대금이든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주변에서는 툭하면 "공증이라도 받아두지 그랬냐"고 말하죠. 과연 공증이 무엇이길래 다들 공증, 공증하는 걸까요? 진짜 공증을 받으면 재판 없이도 곧바로 상대방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실제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A 대표님의 드라마.. 2026.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