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8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해외 제출 서류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상식 해외 취업이나 유학을 준비하거나 국제결혼, 해외 법인 설립,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공증을 받아 오세요', '아포스티유(Apostille)가 필요합니다.'라는 안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거나,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모든 국가에서 서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는 두 제도의 목적과 법적 효력이 다르며, 제출 국가와 서류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절차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국제업무를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공증과 아포스티유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공증이란 무엇일까요?공증은 공증인이 문서의 작성 사실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법적으로 확인하여 문서의 신뢰성과.. 2026. 7. 5. 돈 떼이고 소송 없이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찾아온 실제 사례 (공증의 효력) [공증의 효력] 공증을 받으면 정말 재판 없이 바로 압류(강제집행)가 가능할까?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표 로이어 케빈양 입니다."변호사님, 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피합니다. 소송하려니 변호사 비용에 몇 달씩 걸리는 시간까지... 당장 다음 달에 쓸 돈인데 눈앞이 캄캄합니다."사무실을 찾는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 거래든, 사업상 물품 대금이든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주변에서는 툭하면 "공증이라도 받아두지 그랬냐"고 말하죠. 과연 공증이 무엇이길래 다들 공증, 공증하는 걸까요? 진짜 공증을 받으면 재판 없이도 곧바로 상대방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실제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A 대표님의 드라마.. 2026. 7.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