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협의1 부동산 권리분석 ㉔ 인도명령과 명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집은 어떻게 넘겨받을까?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그날 곧바로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임차인 등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넘겨받는 절차, 흔히 말하는 명도가 남습니다.이때 경매 매수인이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하는 결정으로, 요건이 맞으면 별도의 인도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1. 인도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입찰일이나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대금 납부일입니다. 대금을 냈다면 점유자가 스스로 .. 202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