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취득1 부동산 권리분석 ㉒ 매각대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 낙찰받은 부동산은 언제 내 것이 될까?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제135조).1. 대금지급기한은 언제 정해질까?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서 확정 후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 .. 2026.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