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경매신청1 부동산권리분석 ㊴ 유치권과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을 방문했을 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만나기도 합니다. 등기부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누군가 건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라면 매각 후에도 부담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이 있거나 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치권 권리분석의 핵심은 실제 채권과 점유가 있는지, 언제 성립했는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①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다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변제받을 때까지 .. 2026.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