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력 유지1 부동산권리분석 ㊹ 임대차와 경매권리분석 3 대항력의 유지와 상실경매물건의 전입세대확인서에 오래된 전입일이 나타나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초 전입일만으로 대항력의 순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중간에 가족 모두가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 표시가 잘못되어 주민등록이 임차주택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대항력을 처음 취득하는 것과 취득한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항력이 유지되거나 상실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봅니다.① 대항요건은 처음뿐 아니라 계속 갖추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요건은 취득 당시만.. 2026.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