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1 부동산 권리분석 ㉘ 제3자이의의 소 내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갔다면?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A의 재산이라고 생각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B의 소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는 A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A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검토할 절차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1. 누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법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 소를 허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여기서 ‘제3자’란 해당 강제집행의 채권자·채무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핵심은 그 사.. 2026.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