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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55. 지역권과 경매권리분석 —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by Kevin Yang 2026. 10. 25.

지역권 권리분석 AI 이미지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이웃이 땅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땅이니 길을 막아도 되겠지요?”

반대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웃 땅으로 다녔다니, 저도 계속 다닐 수 있겠지요?”

두 질문 모두 현장에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토지를, 어떤 권리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살펴볼 대표적인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1. 지역권이란 무엇일까?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9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자기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지역권입니다. 물을 끌어오거나 배수하는 등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지역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토지가 등장합니다.

구분        뜻           통행지역권의 예

요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이웃 땅을 지나 출입하는 안쪽 토지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부담을 지는 토지 통행로로 이용되는 바깥쪽 토지


안쪽의 갑 토지를 위해 바깥쪽 을 토지 일부에 통행지역권을 설정했다면, 갑 토지가 요역지이고 을 토지가 승역지입니다.

지역권은 토지소유권을 넘겨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정해진 목적과 범위에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2. 길을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지역권이 생길까?

당사자의 계약으로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은 구별해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락한 경우
  • 계약으로 통행을 허용했지만 지역권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 통행지역권 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앞의 두 경우에도 약정 내용에 따른 권리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등기된 지역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 소유자에게도 통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전 주인이 다녀도 된다고 했다”는 설명만 믿고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3. 요역지를 낙찰받는 것과 승역지를 낙찰받는 것은 다르다

지역권을 분석할 때는 자신이 어느 토지를 취득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① 요역지를 낙찰받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292조에 따르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요역지소유권에 따라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요역지를 낙찰받는다면 지역권의 존속 여부와 설정 내용, 별도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승역지를 낙찰받는 경우

다른 토지를 위해 자기 토지의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 부담이 문제 됩니다. 지역권이 매각 후에도 남는다면, 낙찰자는 그 권리 범위 안에서 통행 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권이라도 요역지에서는 이용상의 이익이고, 승역지에서는 이용을 제한하는 부담입니다.

4. 경매에서는 언제 소멸하고 언제 인수할까?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지역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승역지가 경매되는 경우, 다른 선행 권리나 특별한 매각조건이 없고 각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순서      지역권의 원칙적 처리

지역권 설정 → 근저당권 설정 → 경매 낙찰자가 지역권 부담 인수
근저당권 설정 → 지역권 설정 → 경매 후순위 지역권 소멸
가압류 → 지역권 설정 → 경매 선행 가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면 소멸


인수한다는 것은 낙찰자가 지역권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역지의 소유자로서
지역권자의 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선순위 지역권은 전세권처럼 배당요구만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전세권에 관한 특별한 소멸 규정을 지역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5. 통행지역권이 있으면 어떤 차량이든 다닐 수 있을까?

지역권이 있다는 사실과 이용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행을 목적으로 설정했더라도 구체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검토할 내용

통행 구간 어느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가?
통행로 폭 등기·도면과 실제 폭이 일치하는가?
이용 방법 보행인지, 차량 통행까지 포함하는가?
이용 목적 주택 출입인지, 다른 용도까지 예정했는가?
시설 설치 포장·배수시설·확장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가?

기존 주택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해서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공사차량 통행이나 도로 확장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권의 목적과 설정 범위,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이용 상황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상 통행권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상 도로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을 계획한다면 인허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오래 다녔으면 지역권을 취득할까?

오랫동안 통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지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94조는 계속되고 외부에 드러나는 지역권에 한해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합니다. 판례는 통행지역권에 관하여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명만으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다녔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길이 오래되었습니다.”

통로 개설 경위와 주체, 사용기간, 사용 형태, 등기 및 제3자와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시효 완성 주장과 경매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구별할 문제입니다.

7.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은 같은 권리일까?

다릅니다.

구분      통행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기본 근거 설정계약·등기 또는 시효취득 등 민법상 요건
판단의 중심 설정 목적·범위·순위 공로 출입의 필요성과 주변 토지의 손해 등
경매 조사 등기와 설정 경위 확인 법정 성립요건 별도 확인


따라서 등기된 지역권이 없거나 후순위 지역권이 경매로 소멸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통행권이 있는지는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된 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8. 사례로 보는 경매권리분석

사례 ① 통행로가 있는 바깥쪽 토지를 낙찰받는 경우

  • 안쪽 갑 토지의 출입을 위해 을 토지 일부에 통행지역권 설정
  • 지역권 설정등기: 2017년
  • 을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2021년
  • 이후 을 토지 경매

다른 선행 권리나 특별한 매각조건이 없고 지역권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낙찰자는 선순위 지역권의 부담을 인수합니다.

토지 전체의 소유권은 취득하더라도 정해진 통행로를 마음대로 막거나 그 위에 건축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통행로가 건축 배치와 토지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례 ② 안쪽 토지의 통행로가 후순위 지역권에 의존하는 경우

  • 을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7년
  • 갑 토지를 위한 통행지역권 설정등기: 2021년
  • 이후 을 토지 경매

그 지역권이 선행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갑 토지를 매수하거나 낙찰받으려는 사람도 진입로인 을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토지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웃 토지의 경매로 통행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9. 입찰 전에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자료핵심                     확인사항

요역지·승역지 양쪽의 등기사항증명서 지역권의 존재, 목적·범위, 선행 담보권
지역권설정계약서·관련 도면 이용 구간, 폭, 방법, 비용 약정
매각물건명세서 인수되는 권리와 특별매각조건
지적도·임야도·현황측량 자료 경계와 실제 통행로의 위치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실제 이용과 권리 부담의 평가 반영
현장조사·분쟁 관련 자료 차단시설, 이용자, 소송·합의 유무

특히 현장에 난 길이 등기된 지역권의 구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 구간이 등기 범위를 벗어난다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요역지를 취득할 때는 이용권의 안정성을, 승역지를 취득할 때는 남게 될 부담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