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1 부동산 권리분석 ⑪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누가, 어떤 권리로 경매를 신청하는가등기사항증명서를 보다 보면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기재를 만난다. 둘 다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그렇다면 왜 이름을 구별할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1. 강제경매 :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한다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신청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갚지 않는다고 하자. 갑은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집행할 수 있는 판결정본 등을 갖추어 을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집행권원에는 판결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지급명령,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도 있다.. 202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