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 화동4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면 내는 돈? 농지보전부담금 총정리 농지에 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미 낸 돈을 감면받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1. 농지보전부담금이란?농지는 한 번 건물이나 도로가 들어서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억제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과하는 돈이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쉽게 말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잘못 납부된 금액이나 환급금의 반환 책임도 국가에 있습니다.2. 누가 부담금을 내야 .. 2026. 8. 14. 내 땅인데 건물 하나 못 짓는다고? 농지전용허가의 숨은 관문들 “내가 산 땅인데, 농사 대신 카페나 창고를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농지를 구입한 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다릅니다.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문제는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의 문까지 함께 열려야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농지전용은 ‘문 하나만 열면 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하는 종합 미션에 가깝습니다.1. 농지전용허가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다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2026. 8. 10. 지목이 ‘대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 판단의 진짜 기준 토지대장을 확인했더니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농지일까요?반대로 지목은 ‘임야’나 ‘잡종지’인데 실제로는 수년째 고추나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면 농지가 아닐까요?많은 사람이 토지의 지목만 보고 농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농지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농지인지 아닌지는 토지대장에 적힌 글자보다 현재 토지를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으로 농지를 주차장이나 창고 부지로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1. 토지대장보다 현장을 먼저 본다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 2026. 8. 8. 도시개발법 ⑥ 환지예정지 지정, 내 땅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될까? 환지예정지 지정의 법적 효과와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관계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시점은 바로 환지예정지 지정 단계입니다.실무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내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언제부터 기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환지예정지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가 크게 바뀌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의미와 법적 효과,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환지예정지란 무엇인가?환지예정지란 장래 환지처분을 통하여 배정받.. 2026.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