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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부법인 화동3

부동산권리분석 ㊱ 가압류와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가압류’라는 표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가압류가 여러 건 있으면 낙찰자가 그 채무까지 떠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쉽습니다.그러나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권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의 채무자가 현재 소유자인지, 전 소유자인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①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다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돈을 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재산을 .. 2026. 10. 6.
부동산 권리분석 ㉓ 새매각과 재매각 다시 입찰하는 이유가 다르다경매정보에서 같은 부동산에 매각기일이 다시 잡힌 것을 보면 흔히 “유찰되어 재경매에 나온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은 새매각과 재매각을 구별합니다. 왜 다시 파는지에 따라 최저매각가격과 이전 매수인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입찰 전에는 직전 매각기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새매각이란 무엇일까?새매각은 앞선 매각기일에 허가할 만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었거나,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 다시 매각기일을 여는 경우입니다.대표적인 예가 입찰자가 없거나 적법한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새 기일에도 적법한 매수신고.. 2026. 9. 28.
부동산 권리분석 ⑫ 경매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와 신청 시 예납하는 집행비용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서류를 빠뜨리면 보정에 시간이 걸리고, 신청 단계의 비용을 잘못 계산하면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 이번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첨부서류, 그리고 경매신청인이 처음 납부·예납하는 비용의 계산 방법을 살펴본다.먼저 용어를 구별하자. 인지대나 등록면허세처럼 신청 과정에서 납부하는 돈이 있고, 송달료처럼 예상 사용액을 미리 내는 돈이 있다. 감정평가 등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에 맡기는 경매예납금도 있다. 이들을 모두 편의상 ‘경매신청 비용’이라 부를 수 있지만, 계산 근거와 정산 방식은 서로 다르다.1.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강제경매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초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대상 부동산, 청구채권과 집행권원을 표시.. 202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