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1 부동산 권리분석 ① 물건, 부동산, 동산의 개념 민법을 공부하거나 부동산 권리분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물건’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 건물, 자동차, 휴대전화, 책상 등을 모두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은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권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시방법, 담보권의 설정, 강제집행과 경매절차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분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물건 → 부동산과 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기본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란? 민법 제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2026.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