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양도1 부동산권리분석 ㊶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수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게 낙찰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지상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종전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에는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도, 현재 건물소유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도 없습니다.이 경우 토지 낙찰자는 “건물양수인은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법정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건물양수인이 그 권리도 함께 양도받기로 했다면, 이전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철거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양수인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기 때문이 아니라, 판례가 이러한 철거청구를 신의.. 2026.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