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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권리2

부동산 권리분석 ㉟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앞 편에서는 ‘말소기준권리’가 법률에 적힌 하나의 권리 명칭이 아니라, 경매에서 다른 권리의 인수·소멸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상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서 어떤 권리를 후보로 찾아야 할까요?기본적으로 저당권·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살핍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앞선 권리를 찾되, 그 권리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와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도 이를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기본 유형으로 안내합니다.1. 저당권·근저당권가장 익숙한 유형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저당권도 같은 방식으로 살핍니다. 등기부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다면 가장 앞선 등기부.. 2026. 9. 29.
부동산 권리분석 ㉞ 말소기준권리의 법적 근거와 찾는 방법 경매 권리분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권리보다 앞서면 인수하고, 뒤에 있으면 말소된다”고 외우기도 합니다. 출발점으로는 유용하지만, 모든 권리에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법률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는지 확인한 뒤 등기부에 적용해야 합니다.1. ‘말소기준권리’라는 조문이 있을까?「민사집행법」에 ‘말소기준권리’라는 이름의 단일 조문은 없습니다. 여러 권리의 인수·소멸을 판단하기 위해 실무에서 사용하는 분석 용어입니다. 법적 근거의 중심은 「민사집행법」 제91조입니다.저당권: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제91조 제2항).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제91조 제3항).이에 .. 202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