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노트5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면 내는 돈? 농지보전부담금 총정리 농지에 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미 낸 돈을 감면받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1. 농지보전부담금이란?농지는 한 번 건물이나 도로가 들어서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억제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과하는 돈이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쉽게 말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잘못 납부된 금액이나 환급금의 반환 책임도 국가에 있습니다.2. 누가 부담금을 내야 .. 2026. 8. 14. 내 땅인데 건물 하나 못 짓는다고? 농지전용허가의 숨은 관문들 “내가 산 땅인데, 농사 대신 카페나 창고를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농지를 구입한 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다릅니다.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문제는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의 문까지 함께 열려야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농지전용은 ‘문 하나만 열면 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하는 종합 미션에 가깝습니다.1. 농지전용허가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다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2026. 8. 10. 지목이 ‘대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 판단의 진짜 기준 토지대장을 확인했더니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농지일까요?반대로 지목은 ‘임야’나 ‘잡종지’인데 실제로는 수년째 고추나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면 농지가 아닐까요?많은 사람이 토지의 지목만 보고 농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농지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농지인지 아닌지는 토지대장에 적힌 글자보다 현재 토지를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으로 농지를 주차장이나 창고 부지로 바꿨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1. 토지대장보다 현장을 먼저 본다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 2026. 8. 8. 건축법 ②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과 신고만 하면 되는 건물의 모든 것집을 짓거나 건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허가 대상입니다."또는"신고만 하면 됩니다."많은 사람들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두 제도는 법적 성격부터 절차, 행정청의 심사 범위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다가는 공사중지명령,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오늘은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란?건축허가란 말 그대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건축법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 7. 28. 토지보상법 ③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감정평가의 핵심 원리와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는 법 토지나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내 토지는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입니다.많은 분들이 "시세대로 보상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토지보상금은 단순한 시세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원리를 이해하면 보상금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또 언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토지보상금은 누가 결정할까?토지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토지보상법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독립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즉, 감정평가가 곧 보상금의 출발점입니다... 2026.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