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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노트2

건축법 ②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과 신고만 하면 되는 건물의 모든 것집을 짓거나 건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허가 대상입니다."또는"신고만 하면 됩니다."많은 사람들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두 제도는 법적 성격부터 절차, 행정청의 심사 범위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다가는 공사중지명령,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오늘은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란?건축허가란 말 그대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건축법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 7. 28.
토지보상법 ③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감정평가의 핵심 원리와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는 법 토지나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내 토지는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입니다.많은 분들이 "시세대로 보상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토지보상금은 단순한 시세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의 원리를 이해하면 보상금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또 언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토지보상금은 누가 결정할까?토지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토지보상법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독립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즉, 감정평가가 곧 보상금의 출발점입니다... 202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