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173 부동산권리분석 ④ 채권이란 무엇이고, 물권과 채권의 차이부동산 권리분석을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바로 물권과 채권입니다.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은 물권이고, 매매대금청구권·대여금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채권입니다.특히 경매에서는 어떤 권리가 물권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효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 권리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1. 채권이란 무엇인가민법 제373조는 채권의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은 채권의 정의를 하나의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2026. 9. 23. 부동산권리분석 ③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에는 아무런 권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입니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즉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뿐만 아니라 오랜 사회생활 속에서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어 온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 2026. 9. 23. 부동산 권리분석 ②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개요지난 **「부동산 권리분석 ① 물건, 부동산, 동산의 개념」**에서는 민법상 물건의 의미와 부동산·동산의 구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그렇다면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말하는 **‘권리’**란 무엇일까요?토지나 건물 자체가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때로는 채권의 담보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바로 물권입니다.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등장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결국 이러한 권리들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경매가 진행되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따라서 이번에는 부동산 권리분석의 기초가 되는 물권의 개념과 물권법정.. 2026. 9. 23. 부동산 권리분석 ① 물건, 부동산, 동산의 개념 민법을 공부하거나 부동산 권리분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물건’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 건물, 자동차, 휴대전화, 책상 등을 모두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은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권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시방법, 담보권의 설정, 강제집행과 경매절차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분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물건 → 부동산과 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기본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란? 민법 제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 2026. 9. 23.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면 내는 돈? 농지보전부담금 총정리 농지에 주택이나 공장, 창고 등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미 낸 돈을 감면받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1. 농지보전부담금이란?농지는 한 번 건물이나 도로가 들어서면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억제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부과하는 돈이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쉽게 말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되며, 잘못 납부된 금액이나 환급금의 반환 책임도 국가에 있습니다.2. 누가 부담금을 내야 .. 2026. 8. 14.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 소유 제한부터 처분명령·이행강제금까지“내 돈으로 산 땅인데, 농사를 짓든 말든 내 마음 아닌가요?”일반 토지라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다릅니다. 농지는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 생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농지를 취득할 때만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취득한 뒤에도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면 농지 처분의무 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이라는 무거운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1.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우리 헌법은 제121조에서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이.. 2026. 8. 1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