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7 부동산권리분석 ㊶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수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게 낙찰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지상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종전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에는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도, 현재 건물소유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도 없습니다.이 경우 토지 낙찰자는 “건물양수인은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법정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건물양수인이 그 권리도 함께 양도받기로 했다면, 이전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철거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양수인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기 때문이 아니라, 판례가 이러한 철거청구를 신의.. 2026. 10. 11. 부동산권리분석 ㊵ 법정지상권과 경매권리분석 토지만 경매에 나왔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다면, 낙찰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건물만 낙찰받았다면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이때 확인해야 할 핵심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지만, 건물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인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어느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① 법률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은 크게 법률.. 2026. 10. 10. 부동산권리분석 ㊴ 유치권과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을 방문했을 때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만나기도 합니다. 등기부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누군가 건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라면 매각 후에도 부담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이 있거나 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치권 권리분석의 핵심은 실제 채권과 점유가 있는지, 언제 성립했는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①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다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변제받을 때까지 .. 2026. 10. 9. 부동산권리분석 ㊳ 가처분과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처분’이 있으면 어떤 권리를 둘러싼 분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주로 금전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라면, 가처분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건물철거 등 특정한 권리의 실현을 보전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가처분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후순위 가처분은 경매로 말소되는가, 말소되어도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낙찰자의 소유권을 빼앗을 수 있는가”입니다.일반적인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말소됩니다. 적법하게 소멸했다면 본안소송의 승소만으로 가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의 목적과 선행 권리의 유효성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①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를 임시로 보호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 2026. 10. 8. 부동산권리분석 ㊲ 가등기와 권리분석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면 입찰을 망설이게 됩니다. 낙찰받은 뒤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모든 가등기가 같은 위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을 위한 가등기인지, 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인지에 따라 경매에서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가등기 권리분석은 등기 순서를 확인하기 전에 그 실질적인 성격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①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르면 가등기는 소유권 등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합니다. 장래 본등기를 할 때 그 순위를 확보해 두는 예비등기입니다.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 2026. 10. 7. 부동산권리분석 ㊱ 가압류와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가압류’라는 표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가압류가 여러 건 있으면 낙찰자가 그 채무까지 떠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쉽습니다.그러나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권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의 채무자가 현재 소유자인지, 전 소유자인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①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다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돈을 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재산을 .. 2026. 10. 6. 이전 1 2 3 4 5 6 7 8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