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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104

유언공증 안 했다가… "불효소송 시대, 내 재산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뉴스를 보면 법정에 서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설마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던 일들이, 이제는 대가족·핵가족을 불문하고 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효소송', '상속분쟁'의 시대입니다.30년간 수많은 법적 공방을 지켜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아름다운 마무리는 자녀들의 우애를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우애는 오직 '명확한 법적 서류'로만 지킬 수 있다."오늘은 자녀 간의 진흙탕 싸움을 원천 차단하고,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내 뜻대로 안전하게 물려주는 '유언공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설마 우리 애들이..."가 부르는 비극상담실을 찾는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2026. 7. 1.
돈 떼이고 소송 없이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찾아온 실제 사례 (공증의 효력) [공증의 효력] 공증을 받으면 정말 재판 없이 바로 압류(강제집행)가 가능할까?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표 로이어 케빈양 입니다."변호사님, 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피합니다. 소송하려니 변호사 비용에 몇 달씩 걸리는 시간까지... 당장 다음 달에 쓸 돈인데 눈앞이 캄캄합니다."사무실을 찾는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 거래든, 사업상 물품 대금이든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주변에서는 툭하면 "공증이라도 받아두지 그랬냐"고 말하죠. 과연 공증이 무엇이길래 다들 공증, 공증하는 걸까요? 진짜 공증을 받으면 재판 없이도 곧바로 상대방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실제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A 대표님의 드라마..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