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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 ㉙ 그 밖의 경매절차상 불복방법과 사유 어느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까?앞선 글에서는 배당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경매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경매신청의 기각부터 개시결정, 매각허가, 인도명령까지 불복 대상에 따라 적용 조문과 사유가 달라집니다.1. 즉시항고의 기본 규칙집행법원의 모든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즉시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 2026. 9. 29.
부동산 권리분석 ㉘ 제3자이의의 소 내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갔다면?A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A의 재산이라고 생각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B의 소유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는 A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A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검토할 절차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1. 누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법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 소를 허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여기서 ‘제3자’란 해당 강제집행의 채권자·채무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핵심은 그 사.. 2026. 9. 28.
부동산 권리분석 ㉗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빚을 갚았는데도 경매가 계속된다면?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 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경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다투고,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두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1. 청구이의의 소는 무엇을 다투는가?확정판결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 즉 집행력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은 받았지만, 지금은 그 판결에 따른 청구를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판결 후 전액을 변제.. 2026. 9. 28.
부동산 권리분석 ㉖ 배당표와 배당기일의 이의, 배당이의의 소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적은 문서가 배당표입니다. 배당표에 채권액이나 순위가 잘못 반영되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합니다”라는 말만으로 배당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1. 배당표는 언제, 어떻게 작성될까?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한 뒤 배당표를 확정합니다(제149.. 2026. 9. 28.
부동산 권리분석 ㉕ 배당재원의 형성과 배당표 작성 경매대금은 어떻게 나눌까?부동산이 경매에서 3억 원에 팔렸다면 채권자들에게 나눌 돈도 정확히 3억 원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키는 돈이 더 있을 수 있고, 집행비용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배당재원이 얼마인지와 그 돈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나눌지를 구별하면 배당표를 읽기가 쉬워집니다.1. 배당절차는 언제 시작될까?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습니다.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을 듣고 배당을 실시할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항, 제146조).앞 편에서 본 것처럼 입찰 때 금전으로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은 매각대금에 포함됩니다(제142조 제3항). 예를 들어 매각가격이 3억 원이고 그중 보증금 .. 2026. 9. 28.
부동산 권리분석 ㉔ 인도명령과 명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집은 어떻게 넘겨받을까?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그날 곧바로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임차인 등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넘겨받는 절차, 흔히 말하는 명도가 남습니다.이때 경매 매수인이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부동산 인도명령입니다.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하는 결정으로, 요건이 맞으면 별도의 인도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1. 인도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입찰일이나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대금 납부일입니다. 대금을 냈다면 점유자가 스스로 .. 2026. 9. 28.